○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인에게 ① '난독증이 있냐’는 발언을 한 점, ②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 ③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라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견책처분(경고성 징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라는 발언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의 수위와 절차적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세 가지 발언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비위행위의 내용과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견책처분은 재량권(사용자의 판단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해명)하였고, 징계결과 통보 시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인에게 ① '난독증이 있냐’는 발언을 한 점, ②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 ③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라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결과 통보의 시한이 없는 점, 징계결과 통보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