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