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직원들로서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직업윤리, 도덕성, 정직성 등이 요구됨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이체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다. 이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를 무너트려 당사자 간 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직원들로서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직업윤리, 도덕성, 정직성 등이 요구됨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이체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다. 이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를 무너트려 당사자 간 신뢰를 훼손하므로써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배제되어야 할 위원이 참석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
다. 사용자가 징계 초심 및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