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판정 근거 나.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참작할 요소가 있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참작할 요소가 있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