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인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②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③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삿대질·고성을 지르고, 동선 분리 지시를 위반하며, 담당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양정)가 과도한지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기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2회 있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다.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이 없어 재발 우려가 크며,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인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②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③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징계 이력이 2회 있는 점, ③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④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