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무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 종류 중 강등은 감봉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강등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강등 처분이 과도한 징계(징계양정 일탈)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회사 규정상 강등은 감봉보다 가벼운 경징계(輕懲戒)에 해당하고, 기존 급여와 업무 내용이 유지된 점에서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
다. 또한 징계 개시 통보, 소명서(해명서) 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무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 종류 중 강등은 감봉보다 약한 정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향후 태도 변화에 따른 차장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봉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업무 내용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한 점, 소명서를 제출받은 점, 관리위원회 또는 각 관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