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회의 목회활동과 관련한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점, ②사용자는 심문기일에서 '교회의 내규에는 업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요일부터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회의 목회활동과 관련한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점, ②사용자는 심문기일에서 '교회의 내규에는 업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조회 참석 외에는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형편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역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①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회의 목회활동과 관련한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점, ②사용자는 심문기일에서 '교회의 내규에는 업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조회 참석 외에는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형편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역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⑤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