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달리 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고충처리위원(괴롭힘 신고 접수·처리 담당자)인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전달한 조사결과 지서에 모욕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신고인의 행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 뿐, 괴롭힘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해당 업무는 센터장 주관 및 본사 지도 아래 여러 담당자가 함께 수행한 것임에도 근로자에게만 징계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징계의 형평성(동일한 사안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는 원칙)도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달리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한 괴롭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결과 지서에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담당 직원(고충처리위원)으로서 본인의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움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센터장 주관하에 본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다른 고충처리위원과 함께 진행한 업무로 보이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