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과 구분되는 점, 이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후 팀장 직책에서 해제되자, 이 인사명령이 강등(직위·직급을 낮추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였
다. 직책 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인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이 인사명령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었고, 관련 내규상 강등은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별도 정의되어 있어 이 사건과 구분된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사실은 관리자로서의 직책 수행이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책수당 미지급은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과 구분되는 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 점, 2018년 이후 43명의 공무직 징계자 중 10명은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직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을 징계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징계받았고, 이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