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2020. 3. 이후 일정기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지속적 거부’, ‘동료 직원과의 수차례에 걸친 폭행 및 무고’, ‘회사 동료와의 대화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7가지 징계사유(비위행위) 중 어느 것이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처분(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7가지 사유 중 '업무복귀 지시 거부' 1가지만 인정되었으나, 이마저도 검사원 ID 말소 등 사용자 측 책임이 일부 존재하였
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제해결 조치 없이 정직에 이어 해고까지 단행한 것은 인정된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2020. 3. 이후 일정기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지속적 거부’, ‘동료 직원과의 수차례에 걸친 폭행 및 무고’, ‘회사 동료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지속적 녹음, 녹취’, ‘검사업무 해태 및 고객과의 마찰에 따른 매출손실’, ‘회사 업무자료 및 비밀을 허가 없이 유출’, ‘전 직장 재직증명서류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2020. 3. 이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의 경우 일정기간 근로자가 검사원 ID등록을 지체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복귀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만 요구하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검사원 ID가 말소되어 검사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원 ID등록이 지체된 점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도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직에 이어 재차 징계해고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