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이어리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휴일·출퇴근 시간 전후 업무지시, 다이어리 은닉 지시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징계 시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괴롭힘 행위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이어리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