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2명이라고 인정하는 점, ② 신청인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같은 공정에 근로했던 일용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이며, 포크레인 기사는 원청과 장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2명이라고 인정하는 점, ② 신청인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같은 공정에 근로했던 일용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이며, 포크레인 기사는 원청과 장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근로한 공정에 5명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판정 상세
① 신청인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2명이라고 인정하는 점, ② 신청인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같은 공정에 근로했던 일용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이며, 포크레인 기사는 원청과 장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근로한 공정에 5명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만 할뿐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