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고소사건에 조력하는 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심(부당해고 인정)을 뒤집어 사용자의 팀장 보직 해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팀장 보직을 해제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다수 직원의 진술서 제출, 근로자의 피해자들과의 신뢰 회복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보직 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직위·임금은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 권리남용(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고소사건에 조력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직원 간 인화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팀장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업무권한 상실, 직책수당·업무추진비 부지급 등은 보직 해임에 수반되는 조치로서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차장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상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