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거래업체로부터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및 금전거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적정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및 금전거래,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갖는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위 비위행위들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었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되었
다. 아울러 사전통지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거래업체로부터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및 금전거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