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