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근로자들 간의 갈등으로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동료 근로자들이 출근부를 조작하고, A가 청소용품을 밀반출하고 있음)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원청에 먼저 제보한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근로자들 간의 갈등으로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동료 근로자들이 출근부를 조작하고, A가 청소용품을 밀반출하고 있음)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원청에 먼저 제보한 행위는 해사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에게 원청과의 재계약을 저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두 차례에 걸쳐 고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A의 비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네에 전단지를 붙인 행동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해고의 양정이 결코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