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직위해제와 정직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직위해제(직무를 변경하되 급여는 유지하는 처분)와 정직(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징계)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
다. 정직 징계의 경우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법에 맞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