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의 업무가 배제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대기발령은 부당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을 인정합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로 시행된 대기발령이 부당해고와 같은 수준의 징벌인지, 그리고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대기발령으로 인한 업무 배제와 평균임금의 70% 지급(30% 삭감)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 근로자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을 삭감한 행위가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공간 분리, 비대면 업무 수행 가능성, 가해자와의 형평성 위반, 과도한 임금 삭감, 협의 부족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의 업무가 배제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인사무실 또는 청양분관 등 공간분리가 가능한 장소가 있었던 점,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달리 적용하여 형평성을 저해한 점, 잠정적 조치상태에서 임금 30%를 삭감한 점, 대기발령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