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자체 조사에 불응하면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자체 조사에 불응하고, 피해근로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며 조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강요를 한 것이 문제되었
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조사 불응,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피해자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사 담당자에 대한 강요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었
다. 근거 없는 반복적 신고 행위까지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징계 수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