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조기퇴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욕설·폭언, 조기퇴근, 위계질서 훼손, 업무능력 저하, 업무지시 거부 등 다수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이 중 일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징계양정)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욕설·조기퇴근 등 일부 사유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위계질서 훼손·업무지시 거부 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인정된 사유의 내용과 비중을 고려할 때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재량권(징계권자가 갖는 처분 결정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조기퇴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행위’, '업무능력 저하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부족’, 전화응대 매뉴얼 작성 지시에 따르지 않고, 편집프로그램 키보드 관련 정보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