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육훈련비 예산을 선결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복수의 부적정 사용행위를 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회계처리 지시 및 감사기간 중 거짓진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육훈련비 예산을 선결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복수의 부적정 사용행위를 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회계처리 지시 및 감사기간 중 거짓진술 강요ㆍ회유를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육훈련비 예산을 선결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복수의 부적정 사용행위를 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회계처리 지시 및 감사기간 중 거짓진술 강요ㆍ회유를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벌규정 제2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감사활동 방해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출장 동행 요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가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조직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