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근로자가 공기업 소속 최고위 직급의 직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근로자가 공기업 소속 최고위 직급의 직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근로자 외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에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