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징계인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 절차가 올바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원 면담, 퇴직자 증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욕설,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됩니
다. 징계 수준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며, 더 경미한 행위에도 견책·감봉을 내린 선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합니
다. 절차상 중대한 위반도 없어 전체 징계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이 사건 징계사유보다 더 가벼운 행위(야, 너 등의 무시하는 언행)에도 견책이나 감봉을 내린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형평에 맞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달리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