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입사 선배이자 선임으로서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모욕적 발언과 매표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은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후배 직원에 대해 모욕적 발언과 업무상 편의(매표창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선임자로서의 '관계상 우위' 속에서 한 모욕적 발언과 업무 편의 차단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으며, 이것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동료 간 폭력·괴롭힘)이 성립합니
다.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수위도 회사 기준에 맞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입사 선배이자 선임으로서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모욕적 발언과 매표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은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일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