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에 대하여근로자가 고의로 괴롭힘 신고자에게 '수행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1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징계사유1)와 예산·회계 업무 처리 오류에 대한 관리책임(징계사유2)으로 징계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
다. 특히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수행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했다는 점을 고의적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1을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예산·회계 업무 문제에 대한 관리책임(징계사유2)은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징계사유1이 없어도 동일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여러 번의 조사와 청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에 대하여근로자가 고의로 괴롭힘 신고자에게 '수행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1은 존재하지 않는다.2) 징계사유2에 대하여부서(센터)의 기본적인 예산?회계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2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고려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를 때, 징계사유1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