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급여 정지) 징계 2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정직 징계가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징계의 사유 존재 여부, 처벌 수준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근로자에게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정직이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했습니
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2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및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