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여 근로자를 괴롭힘 행위자와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나 업무 중 근로자와 팀원 간 언쟁 및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점, ② 이후 근로자를 자택에 있게 하는 분리 조치(유급휴가 명령 또는 자택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실시한 대기발령(자택 대기)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조치로 인정됩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택으로 보낸 대기발령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와 팀원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고, 근로자의 현장 복귀 시 다른 직원들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피해자 보호와 현장 안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 ②급여 전액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③협의절차 미흡이 권리남용을 당연히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도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여 근로자를 괴롭힘 행위자와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나 업무 중 근로자와 팀원 간 언쟁 및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점, ② 이후 근로자를 자택에 있게 하는 분리 조치(유급휴가 명령 또는 자택 대기발령)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를 현장에 복귀시킬 경우, 근로자와 갈등 상황에 있는 관리자 등 다수의 다른 근로자를 현장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사용자에게 '현장 관리의 어려움’ 및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피해자 보호와 현장 안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근로자의 급여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분리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