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유무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진행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승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사유로 한 정직 징계(3개월 근무 정지)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대기발령(근무지에서 배제하는 조치)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 자체의 구제필요성도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고 그 후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승진·승급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자체에는 구제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정직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유무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진행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승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