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9가지 중 최고 경영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9가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했습니
다. 최고 경영진과의 친분 과시, 지위를 이용한 지배적 지시, 외모 비판 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친분 과시, 강압적 지시, 외모 비판 등 3가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그러나 나머지 6가지는 부주의한 행위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인정된 비위행위도 고의성이 약하고 직장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정직 2개월은 과도한 징계라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9가지 중 최고 경영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하급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점 등 3가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다소 부주의한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조차 직장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그 행동이 다소 부주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짙은 행위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로서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도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