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직무에서 벗어나 대기하도록 한 조치)은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해결해야 할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신고인(근로자)을 분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조치가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제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조사 기간 동안의 잠정적 분리 조치일 뿐이며,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자 사용자가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복귀했습니
다. 또한 대기발령 중에도 임금 감액 없이 100%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상받아야 할 구체적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호 당직교대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