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폭언, 욕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을 부과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었습니
다. 근로자의 우월한 지위와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고, 폭언과 욕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
다. 이러한 제한적 인정 하에서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한 징계로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다만 징계절차 자체는 소명 기회 부여 등 법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폭언, 욕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폭언ㆍ욕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