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은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 적정한 징계양정,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유효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우울증, 공황발작)을 이유로 유급병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결근했고, 이에 대해 회사가 징계 및 해고 처분했습니
다.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했는지, 그로 인한 결근이 정당한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회사와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우울증도 괴롭힘을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
다. 회사가 조사 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인정 이후 137일간 무단결근(월 15일 이상 4개월 이상)한 것은 취업규칙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은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병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해 불인정 종결 후에도 근로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근했다는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회사 취업규칙 제56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을 계속하여 무단 결근한 자’는 해고할 수 있고, 상벌규정 제30조제1항, 별지2에 의하면 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비위 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는 2024. 3. 13.∼2024. 12. 18. 총 137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바,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바, 절차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