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1.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와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정성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생활 유포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괴롭힘)이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용역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고용관계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적절하며, 징계절차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