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②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③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제3호, 제4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했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배반차·세차 업무 거부, 업무 카톡방에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수준의 징계가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배반차·세차 업무를 6~9개월간 거부한 행위,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직원 간 갈등을 조성한 카톡 활동 등이 취업규칙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
다. 비록 일부 징계 사유(직장 내 괴롭힘, 민원제기 등)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적절하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②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③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제3호, 제4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차 사용, ③ 지속적인 민원제기, ④ 블랙박스 SD카드를 탈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회사 규정과 지시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전파하여 본인과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② 업무 카톡방 등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차례 게시하여 직원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성하고 직원 상호 간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직장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주도한 사실에 더하여 ③ 계약서상 본인의 주된 업무인 배반차 업무 및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지시거부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에 달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주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