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봉처분의 기초가 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이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분리조치 지시의 불이행도 실질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징계로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행위가 이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했고, 분리조치(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지시 불이행도 실질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
다. 또한 재심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의 근거가 되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징계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감봉처분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
다. 더불어 회사의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징계 정도가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평가됩니
다. 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심절차(불만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점도 부당 징계의 근거입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봉처분의 기초가 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이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분리조치 지시의 불이행도 실질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기준에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기간 내 적법한 재심 신청을 제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