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비위행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만 처분의 수준(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겸업·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상급자 지시 불이행·직장 괴롭힘·음주 후 품위 침해·출근 규율 위반 등 6가지 비위행위로 해고되었는데, (1) 대기발령(업무복귀 전 일시적 대기 상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지, (2)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해고에 이르는 징계로 정당한지가 문제
됨.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비위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불이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아 정당
함. 그러나 6가지 비위행위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각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과도하며, 정관 제23조 제2항(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함.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비위행위( ① 겸업 금지 조항 위반 및 개인적 영리 취득을 취한 사실,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및 내부 기물을 반출한 사실, ③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상 태만한 사실, ④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 ⑤ 공적인 행사 석상에서 음주 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실, ⑥ 출퇴근 규율 및 업무상 해태한 사실)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정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