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등 징계사유1 내지 5 유형의 모든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근로자가 저지른 폭언, 욕설 등 비위행위(5가지 유형)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라는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폭언·욕설은 정당한 징계사유(해고 정당 이유)에 해당합니
다. 특히 약 15년간 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다수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집단 따돌림)을 지속한 심각한 행태라는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
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했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절차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등 징계사유1 내지 5 유형의 모든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약 15년간 역임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심각한 행태인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