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ㆍ정황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0.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0.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언 또는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고, 목격자 증언의 사실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위 사유들을 이유로 2025. 4. 15.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르기 전부터 심문기일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ㆍ정황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