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임○○의 상급자로서 업무 조회 시 임○○을 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임○○의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을 업무 조회 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배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으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다만 이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감봉 처벌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그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임○○의 상급자로서 업무 조회 시 임○○을 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임○○의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다만, 그 외 징계사유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징계사유로 삼기에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감봉 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