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1이 정당한지A교사와 어깨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청소기 플러그를 뽑아 파손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A교사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1이 부당함
나. 징계2가 정당한지B교사에 대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1(정직 1개월)은 양정(처벌 수위)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징계2(정직 1개월)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A교사와 신체 접촉, 청소기 파손 행위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동일 행위로 A교사는 견책(낮은 수준의 징계)만 받은 점의 공평성 문제와, B교사에 대한 욕설, 장시간 통화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징계1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동일 행위에 대해 차등 처분된 점에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2는 B교사에 대한 욕설 및 장시간 통화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직권 남용으로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인정되고, 이 정도 위반에 대해 정직 1개월은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1이 정당한지A교사와 어깨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청소기 플러그를 뽑아 파손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A교사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1이 부당함
나. 징계2가 정당한지B교사에 대한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B교사에게 통화 중 욕설하거나 퇴근 후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C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B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2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