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7. 4. 총 14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박○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근무태도 등 불만 사항을 질책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 ② 2022. 9. 2.경 상급자인 시설관리팀장에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①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간 공개적으로 질책하여 모욕감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상급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외부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1월을 처벌했는데, 이러한 징계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정직 1월의 징계 수준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며,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
다. 또한 징계가 3년 시효 내에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출석·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7. 4. 총 14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박○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근무태도 등 불만 사항을 질책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 ② 2022. 9. 2.경 상급자인 시설관리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행위 2건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사전에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