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등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진술서상 징계사유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등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판정 근거 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등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진술서상 징계사유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