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관, 직원복무규정에서 교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상급자 2명은 아침회의 현장에서 하급자 1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위 높은 인격모독성 비난을 한 점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수준도 적절하며, 절차도 합법적입니
다.
핵심 쟁점 상급자 4명이 아침회의 현장에서 하급자 1명을 향해 공개적으로 심한 인격모독성 비난을 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회사의 정관과 직원복무규정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직원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
다. 또한 사전에 의논 후 조직적으로 행한 점,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점, 상급자들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절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서면통지 등 절차도 모두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관, 직원복무규정에서 교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상급자 2명은 아침회의 현장에서 하급자 1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위 높은 인격모독성 비난을 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 연차 12~20년 차의 상급자 4명이 1년 차 가량의 하급자 1명을 향한 행위였다는 점, ② 일회성이기는 하나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 ③ 아침회의에서 발언하자고 사전에 의논하여 한 행위라는 점, ④ 근로자들과 함께 행위한 상급자들에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