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원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내용상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2025. 1. 16.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 업무지시 불복, 부적절한 업무 수행 행위로 징계받았는데, ① 이러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② 징계 수준이 과도한지 ③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원들의 진술서, 근로자의 답변서, 징계위원회 진행 내용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
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개인의 비위를 넘어 전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이전에 유사 사유로 경고를 받았으며, 징계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원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내용상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2025. 1. 16.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징계사유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욕설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비위를 벗어나 전체 구성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였던 점, ② 이미 비슷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직원인사규정의 징계 규정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삭제하지 못한 형식적인 규정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규정은 '일반직원 징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박○○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