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나,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팀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동강령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모욕 등)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개월 징계와 타팀 인사발령을 시행했으나, 징계의 과정함과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정직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므로 부당합니
다. 다만 인사발령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해자를 다른 팀으로 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