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1가지 사안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1징계사유 및 지각 시 피해자에게 대리 태그를 하는 등 근태 비위?불량에 관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름에도 이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처분 수위가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11가지 사안)과 지각 시 동료에게 출근 대리 태그를 요청한 근태 비위로 정직 3개월에서 해임으로 가중 처분된 것이 적절한
가.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을 강화한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았고, 출근 대리 태그 요청 경위와 과거 징계·포상 이력 등 참작할 정상을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했습니
다. 또한 인사규정상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해석은 무리이며, 제2징계사유는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1가지 사안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1징계사유 및 지각 시 피해자에게 대리 태그를 하는 등 근태 비위?불량에 관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출근 대리 태그를 요청하게 된 사정과 경위, 징계 및 포상 이력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을 반영하지 않은 점, 재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정직 3개월에서 가장 중한 해임처분으로 징계수위를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상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회장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한 후 재심절차에서 '대리 태그에 따른 근태 비위?불량’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원 징계처분보다 두 단계 무거운 해임처분을 한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관점에서 볼 때 제2징계사유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사규정 조문의 형식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