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로 인해 징계처분 취소 후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고가 기획된 해고라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근로자들의 진술과 크게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징계사유, 징계 수준,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지점장인 근로자가 저지른 16가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해고 사유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해고 수준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피해근로자 진술과 크게 모순되지 않았으며, 기획된 해고의 정황도 없었습니
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지점장이라는 신분, 다수의 피해자와 장기간의 피해 지속, 직원 대다수의 원직 복직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위원회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로 인해 징계처분 취소 후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고가 기획된 해고라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근로자들의 진술과 크게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근로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1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가 상당 시간 오래 지속된 점, 사건 금고 직원 대다수가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등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