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5.0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재심에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조 미가입 시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한 사안에서,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직위해제가 정당한 인사조치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①해제 사유 존재, ②업무상 필요성, ③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
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피해 근로자 보호라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발생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