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풍기,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정적 언행으로 인한 직장 기강 문란이 인정되었고, 징계 절차가 적절하며 징계 수위가 합리적이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SNS 대화방 등에서 직장 동료에 대해 부정적 언행을 했으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동료 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언행이 직장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인정했고, 징계권자(회사)가 해고라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주어진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습니
다. 또한 징계 절차(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에도 결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