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G반장의 업무조정을 거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② 상급자인 반장 및 조장에게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반말 및 폭언 등을 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언행 등 괴롭힘 행위 일체(9건)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9건)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상급자 G반장의 업무조정 지시를 거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와 반장·조장에게 반말·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지속한 행위(9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언행이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 절차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G반장의 업무조정을 거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② 상급자인 반장 및 조장에게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반말 및 폭언 등을 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언행 등 괴롭힘 행위 일체(9건)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미시정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언행은 사용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